공지사항
[2020년] 제1차 정기회의 개최 및 서면심의 요청
운영자
날짜 2020-06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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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(해양수산부훈령 제31호) 제7조(회의 등)에 따라 2020년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 안건(2건)에 대한 서면심의를 요청하오니, 검토 후 심의‧의결서를 6월 5일까지 협의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상정안건(2건)
- 2020년 민관산학협의회 사업계획 및 예산(안)
- 2020년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 시행 연구 착수보고
붙임 1. 2020년 제1차 정기회의 상정안건 각 1부.
2. 2020년 제1차 정기회의 심의‧의결서 1부. 끝.
* 심의기간 : 2020.6.1-2020.6.5
* 코로나19 등으로 제1차 실무협의회(5/27) 의견을 반영하여 제1차 정기회의 서면 심의 요청드립니다.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