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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9. 8. 6.] [해양수산부훈령 제491호, 2019. 8. 6., 전부개정.]

  • 제1조(목적)
    • 이 규정은「해양환경관리법」제15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환경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역별 민관산학협의회를 두고,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적용범위)
    • ①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민관산학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.)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.다만, 환경관리해역 중 시화호·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의 시화호 해역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    • ②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해역의 경우에도 해역의 환경관리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한다.
  • 제3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   • 1.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 및 해역별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협의 및 조정
      • 가.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 관리 목표의 설정
      • 나.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 및 해역별 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
      • 다.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협의 및 조정
      • 가. 해역의 연안오염 총량관리 대상 항목 및 관리목표의 설정
      • 나. 소유역별·지자체별 오염부하량 할당
      • 다. 소유역별·지자체별 오염부하 삭감량 산정
      • 라. 오염부하량 삭감방법에 관한 사항
    • 3.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한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 협의·조정
    • 4. 그 밖에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위원장이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• 제4조(구성 등)
    • ① 협의회는 해역별로 1인의 위원장과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  •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  •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.
      • 1. 관계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(환경관리해역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
      • 2.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민간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(광역시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)의 장 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
      • 3. 기업이나 산업관련 기관·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(광역시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)의 장 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
      • 4.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환경 또는 해역관리 관련 분야의 강의 또는 연구를 하는 전임강사 또는 연구원 이상의 직원으로서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(광역시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)의 장 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
      • 5.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
    •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⑤ 제3항제1호 위원 중 해양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등 필요한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 • 제5조(위원장의 직무)
    •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  •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6조(사무국)
    • ① 대상 해역의 환경 현안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관리,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등을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    •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국의 업무를 대학, 연구기관,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 • 제7조(회의 등)
    •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    •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그 업무 수행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.
    • ④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, 안건에 대해 위원별로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여 의결할 수 있다.
    •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 부의할 사안에 따라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미리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  • 제8조(참관인)
    •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 시 관련 이해당사자 등을 참관인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.
    • ② 참관인은 위원의 동의 및 위원장의 지명을 거쳐 발언하거나 협의회 위원을 지원할 수 있다.
  • 제9조(회의결과 전달 등)
    • ① 위원장은 회의 후 10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협의회 위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위원장은 회의결과 중 지역주민, 이해당사자, 언론 등을 대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 발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.
  • 제10조(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)
    •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등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소속으로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  • ②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   • 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  • 제11조(수당 등)
    •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의 요청을 받아 참석하는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 • 제12조(운영규정의 개정 요청)
    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 규정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.
  • 제13조(비밀유지)
    •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전문가 등은 협의회의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않을 것을 협의회에서 의결하거나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  • 제14조(운영세칙)
    •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  • 제15조(재검토 기한)
    • 해양수산부장관은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.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

<제491호, 2019. 8. 6.>

  • 제1조(시행일)
    •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다른 행정규칙의 폐지)
    • 다음 각 호의 훈령 및 예규는 각각 폐지한다.
      • 1. 광양만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운영 규정(국토해양부훈령 제619호, 2010.8.24.)
      • 2. 마산만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운영 규정(국토해양부예규 제8호, 2008.6.2.)
      • 3. 마산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(해양수산부훈령 제29호, 2013.5.6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