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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관리해역이란?

『해양관리법』 제15조(환경관리해역의 지정·관리)에 따라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

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(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)합니다.

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특별관리해역

명칭 면적(㎢) 구역의 위치
육역 해역
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505.77 235.73 부산광역시 사하구 등 15개구 일원 /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
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144.29 56.55 울산광역시 동구 · 중구 · 남구 일원 / 울주군 일원
광양만 특별관리해역 334.56 131.37 전라남도 광양시 · 여수시 · 순천시 · 일원 / 경상남도 하동군 일원
마산만 특별관리해역 157.66 142.99 경상남도 창원시 일원
시화호 · 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 576.12 605.79 인천광역시 동구 등 7개구 및 옹진군 일원 / 경기도 김포시 · 시흥시 · 안산시 · 화성시 일원

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관리계획

해운대구 청사포에서 신항까지의 해역 (면적 235.73 ㎢ )

부산광역시, 김해시, 창원시, 양산시를 포함하는 육역 ( 505.77 ㎢)

  • 낙동강하구 권역

    낙동강하구의 수질환경 개선, 유지 및 생태계 보전

  • 부산항 권역

    남항 북항의 저질환경 개선 (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)

  • 수영만 권역

    해운대 등 해수욕장 환경관리 강화 및 친수공간 확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