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배경 및 목적

설립배경
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지정
※ 용역명: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연구(해양수산부)
※ 관련근거: 환경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(해양수산부 훈령 제491호)
<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>
구분 | 주요내용 |
---|---|
지정년월일 | 2000.2 |
지정면적 | 전체 741.50㎢ (해역 235.73㎢, 육역 505.77㎢) |
인근행정구역 | 부산광역시, 경상남도 김해시, 양산시, 창원시 |
유입하천 | 낙동강, 평강천, 맥도강, 양산천, 수영강 외 25여개 하천 |
목적
-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는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의 환경관리를 목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조정을 통해 민·관·산·학이 공동으로 특별관리해역의 정책을 이행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효과 증진
-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기관별 역할 분담 및 공동대응을 통한 효율적 정책 추진
- 이해관계 지역의 해역환경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정책의 결정·집행·평가 및 환류과정에서 상호이해를 통한 갈등해소 및 합의 도출
기능 및 역할
-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환경관리기본계획의 시행, 이행에 관한 사항 협의 및 조정 :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에 관한 사항, 환경관리기본계획의 시행 및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
-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협의 및 조정
-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한 교육·홍보사업
- 기타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의 해역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